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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종합검사 부작용 완화”

기사등록 : 2019-05-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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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검사·관치 금융 논란 야기” 지적
수검기관에 대한 일괄적 검사 제한 골자
금융위 사전보고·검사사전예고 통지 규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도 춘천)이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부작용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부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성 검사 우려, 관치 금융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종합검사 제도는 수검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종합검사를 위해 수검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일괄적 검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 전 금감원장이 원칙적으로 검사계획 수립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수검기관에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4년만에 재개했다.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등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본격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강행하기로 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효율적 검사를 위한 법 취지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검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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