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합검사 전후 석달동안 다른 부문검사는 하지 않도록 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금융위원회에 3일 보고하고 확정했다. 시행방안은 올해 초 금감원이 5년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만든 초안에 지난 2, 3월 사이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종합검사 대상 기업 선정 세부지표가 총 61개로 이중에 40개가 금융권 의견이 반영됐다.
주로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의 경우 회사 규모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 예를 들어 민원건수나 민원 증감율을 계산할 때 중복·반복민원, 이첩민원은 제외했다. 또한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에서 결산 시 잠정치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도 제외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는 신설했다.
점검방식은 과거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을 버리고 지적사항 적발 위주로 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즉시연금처럼 소송중에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있는 사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가 받는 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검사 시작전과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만일 한국은행 공동검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드시 특정시기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민원·금융사고 검사, 지방점포 검사, 해외점포관련 검사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종합검사와 경영실태평가를 동시에 하고, 추가 경영실태평가 부문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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