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목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윤석열 검사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을 16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보수성향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의 대표이사로,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일을 하루 앞두고 윤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대 집회를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9일 오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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