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3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
이어 검사장들에게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토록 한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건 전체를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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