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막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마련

기사등록 : 2019-05-14 15: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공분야 부패 방지 실효성 높이기 위한 법·제도 보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막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4일 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공공분야에서 부패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령으로 뒷받침해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 등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면서, 부정청구에 인해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선 환수에 추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추후 입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엔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정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공동주택 관리·정전피해 배상절차 등에도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여 개의 법률을 전수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해 나간다. 법령에 내재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도 개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추후 국가 전체적인 부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반부패 분야에서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4월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2년간 다각적인 반부패 개혁 노력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2016년 53점(52위)에서 지난해 57점(45위)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2022년에 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