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22분쯤 법원에 도착한 두 청장들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 받는 심경이 어떠시냐’, ‘불법 선거개입 혐의 인정하시느냐’, ‘청와대 지시 받으셨느냐’, ‘직접 사찰 지시하셨느냐’ 등 질문에 “법정에서 저와 경찰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착한 박 국장은 ‘혐의 인정하시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실무진인 박기호(당시 정보심의관) 치안감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치안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죄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두 전직 경찰청장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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