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신명 전 청장 등 경찰청 간부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청장과 과거 경찰청 차장이던 이모 치안정감, 치안감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치안감 김모 경찰청 정보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 개입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등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