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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의원 돈 받은 적 없어...허익범 거짓약속 있었다” 폭탄 발언

기사등록 : 2019-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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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김동원 “특검, 기소된 회원들 풀어주겠다며 거짓 진술 요구”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김 씨, 증인 신문에 불출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관한 자신의 진술은 당시 허익범 특별검사의 거짓 약속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며 강력히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측이 2016년 10월경 강의비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 조사 당시 증거 자료를 갖고 김 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김 씨는 “노회찬 의원의 특강은 당시 취소가 돼 지불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시 산채 직원 중 한 명이 경비를 개인 용도로 착복한 일이 있었고 회계상 누락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 강의비 명목으로 처리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실제 노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판사 선고 시 함께 기소된 회원들은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그 첫 진술로 엮어 유죄로 몰아갔고 나중에 재진술을 하겠다는 요구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의당사로 (부인 김 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송부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며 “노 전 의원 자택 주소로 재송부했으나 수령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월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지선 씨가 피고인에게서 느릅나무 차가 든 쇼핑백을 받은 건지 아니면 3000만원이 든 현금 쇼핑백을 받았는지는 김지선 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말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그걸 손으로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인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허익범 특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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