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며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경찰은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은 빠진 채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경찰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전 강남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장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에게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골프·식사 접대에 대해 "접대시점에서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총경이 제공받은 금액은 2년에 걸쳐 268여만 원이어서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인석 전 대표로부터 6번의 식사접대와 4번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이 제공받은 금품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윤 총경을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징계나 인사를 예단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청문감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경의 아내 김모 경정 역시 콘서트 표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경찰은 "김 경정에 제기된 의혹은 윤 총경 혐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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