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건가’, ‘윤중천 모르는 사이인가’, ‘윤중천 외 다른 사업가에게도 돈 받은 거 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윤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윤 씨만 기소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또다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지난 3월 정식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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