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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뇌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6일 구속 운명의 날

기사등록 : 2019-05-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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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청구…특수강간 혐의는 제외
서울중앙지법, 16일 오전 구속심사…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윤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총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윤 씨만 기소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또 다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지난 3월 정식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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