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겨냥해 “틀 자체가 틀리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이 그동안 독점한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아침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공식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정부안이 검찰의 독점적 권능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는데,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법무부 추구 가치가 달라”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법무부와 입장 차이에 대해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경수사권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문 총장이 이달 초 해외 출장 중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박 장관이 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책을 제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를 이미 다 말했는데, 독점적 권능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이후 어떻게 통제, 해소, 통제할지 집중해야 하는데 (박 장관과 법무부가) 엉뚱한 부분에 손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틀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추진 중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검찰의 독점적 권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해선 “독점적 권능이 기소독점 문제 있다고 말했고, 제정신청 전면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도 법안 발의했다. 공수처 관련해서 기소 독점 완화할 필요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 해명했다.
다만, 문 총장은 “형사 사법 절차의 민주적 원칙이 왜곡돼 있는 부분을 바꿔보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독점적 권능을 확대하고 있는 것. 이번에 경찰도 한 번 해보자고 내놨는데. 이건 개선안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셀프개혁 한계 공감…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 반대”
문 총장은 검찰의 ‘셀프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안 중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맡았던 사건 중에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치 중립 등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수사를 착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바로잡고 투명하거나 객관화시키기 위해 특수수사 착수시 대검의 결정을 받게 하는 등 수사 착수 단계를 엄격하게 했다”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범죄정보 수집을 줄이고 특수수사 총량도 감소시켰다”고 그동안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권부를 만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통제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공감한다”며 “현행 법 제도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취임 후 절반은 수사 착수와 과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를 절반 정도 바꾸는 데 썼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조세나 식품·의약, 금융·증권 등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남는 것은 중앙지검 특수부와 주요 청의 특수부 몇 곳 일 것이다. 이 기능마저 뺄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고 자체 개혁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시 한 번 “어느 한 기관도 사법적 절차에 전권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정보경찰 수사 관련,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사건은 경찰에서 전 청장 수사 송치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미 시작할 때 3월말 쯤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같은 날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됐다.
심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강 전 청장만 구속됐고,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찰은 대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조정안에는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면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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