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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3건 중 1건 수정…오류 사례집 발간

기사등록 : 2019-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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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규모 사업장, 작성 어려움 호소
31일부터 그림파일 형태로 전문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3건 중 1건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이 발간된다.

취급시설별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 [사진=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약 1만2000건을 분석한 결과, 보완과 수정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33%인 약 4000건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 중 10%인 400건은 2회 이상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부적합으로 처리된 건은 약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화학분야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5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와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켰다.

오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가 상세하게 들어있다.

이밖에 작성 중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항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이번 설명집은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그림파일 형태로 전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올해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과정에서도 배포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품질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설명집과 같은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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