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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美관세 리스크 줄어든 자동차株, 간만에 기지개

기사등록 : 2019-05-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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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관세 결정 최소 6개월 연기 예상
1Q 실적호조에 주가 상승 기대감 커져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5월 내내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 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다.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자동차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0.95%)오른 4만23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쌍용자동차도 전 거래일 대비 35원(0.78%) 오른 45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현대차는 오전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 0.39% 소폭 떨어지며 12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이날 25.09포인트(1.20%)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이날 자동차주의 상승은 미국 관세 부가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장할 예정이며, 캐나다·멕시코·한국은 해당 법 적용을 피할 것이라고도 일제히 보도했다.

그간 국내 자동차주가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0~25% 관세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이 연간 60만대에 육박하는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실제 현대차 주가는 5월 2일부터 이날까지 7.94% 떨어졌고, 같은 기간 기아차도 5.67% 하락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한국과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동시에 피하게 된다면, 현대차의 경우 5.6%, 기아차의 경우 7.8%의 주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특히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까지 반영돼 주가 상승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관세 리스크만 사라진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올해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부 부정적 요인만 해결된다면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이미 1분기(1~3월) 실적에서도 성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은 8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23조9871억원으로 6.9%, 당기순이익은 9538억원으로 30.4% 각각 성장했다. 기아차 또한 영업이이 59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4% 뛰었다. 당기순이익도 6491억원으로 50.3% 늘어났다.

강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게 축소됐으나, 일본 자동차 업종은 사면초가에 놓인 모습”이라며 “엔화 강세가 진행된다면 이는 북미 경쟁업체인 한국 자동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엔화는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는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현대차·기아차의 가동률·재고·인센티브 등 핵심 영업지표 호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우호적 환율 흐름이 실적개선 플러스 요인으로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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