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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5.18 기념식에 "황교안은 안돼"... 39년 전 광주서 무슨 일이

기사등록 : 2019-05-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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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비상계엄령'에... 광주 시민 "해제하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 희생자 발생한 사건"
'5.18특별법' 개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기념식이 열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은 광주에 오지 말라”는 반대 여론이 뜨겁다.

5.18 기념일 전 망언자 징계도 특별법도 무산되며 보수정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감은 커졌다. 그 시절 광주, 무슨 일이 있었기에 40년 가까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까.

지난 2월 17일 5.18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지영봉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시위 나선 시민에 총칼 겨눈 신군부

지난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선 총성과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신군부의 비상계엄령에 항의해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이 휘두른 곤봉과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모르겄어라, 우덜도 우덜한테 와 그라는지…” 광주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록·각색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은 당시 상황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시작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1979년 10월 26일 사망했다. 이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

신군부의 장악은 대학생들의 개학 기간인 이듬해 3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시위 확대 조짐을 감지한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전국에 비상경계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

광주에서도 14일 대학가와 전남도청 일대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거리시위가 시작됐다.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 섰다. 거센 항의에 계엄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다.

하루가 갈수록 계엄군의 폭압은 강도가 더해졌다. 19일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은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신군부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하며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몰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1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규하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고,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진상조사' 요구 거듭되지만... 한국당 '5.18망언·특별법' 처리 없이 빈손 참석

역사는 당시 사건을 재평가했다. 초기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보상 문제, 기념사업 등이 논의되며 한국사회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19일)에 따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18일 이전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거듭된 국회 공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5.18기념식 ‘빈손 참석’은 5.18단체 및 광주지역사회의 강력 반발을 샀다.

올해 39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기념식은 오프닝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식후에는 5·18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숭고하게 희생된 고귀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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