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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낙태도 불법' 앨라배마 州법 승인…美, 낙태금지국 되나

기사등록 : 2019-05-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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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미 연방대법 판례 뒤집힐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앨라배마주(州)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금지시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이슈다. 미국은 낙태 선택이 합법인 국가이지만 향후 낙태금지국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 지지자가 미국 앨라배마 주하원 청사 앞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임신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시를 유일하게 예외로, 거의 모든 이유에서의 선택적 낙태를 금지시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도 낙태는 불법이다. 해당 법은 약 6개월 후 발효된다.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 낙태를 집도한 의사는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9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낙태 선택권을 제한하는 주는 앨라배마 뿐이 아니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승인했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는 임기 6~9주차에 감지된다. 낙태 선택권과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때 배가 나오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5일 트위터에 "앨라배마, 조지아,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에서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의 삶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여성의 인권은 인류의 인권"이라고 비난했다. 

주의회에서 최근 심장박동법을 가결시킨 주는 미주리주다. 미주리주 상원은 16일, 앨라배마 주지사가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몇시간 뒤 심장박동법을 가결했다.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지위인터라 주지사의 최종 서명도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스(Vox)는 보도했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州)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발효한다해도 미국은 전국 50개주에서 낙태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다. 이는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여성이 건강상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판례는 향후 뒤집어질 수 있다.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로 대 웨이드 연방 대법 판례를 뒤집을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듯 "미 연방대법원은 이 중요한 사안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 낙태금지법 법안입안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행동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여러 주들의 심장박동법안 발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연방 대법원의 보수 목소리를 키우면서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연방 법원은 보수성향의 법관이 비교적으로 많다. 

앨라배마 주 등 낙태금지법이 발효되면 이에 반발하는 여성들과 인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낙태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적 소송이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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