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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덜미 잡힌 김학의..‘미스터리’ 동영상 본격 수사 박차

기사등록 : 2019-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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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로 신병 확보→성접대 동영상→곽상도 한국당 의원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수년간 논란이 돼온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뇌물 수사를 시작으로, 성접대 동영상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뒤,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된 것이다.

이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재수사와 함께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온 성접대 동영상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공개된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의 추정되는 한 남성이 신원 미상의 여성과 춤을 추거나 어울린 모습이 담겼는데,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윤 씨는 최근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하며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비롯해 몇몇 사업가들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구속을 통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수사가 이뤄져야만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성접대 의혹 논란에 임명 6일만에 자신 사퇴했다.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은폐 지시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 등을 행사한 의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또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것인데,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심경 변화 등을 노려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을 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대한 수사가 과거 김 전 차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등 외압 의혹 등을 규명시킬 만한 ‘징검다리’가 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된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은 한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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