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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州도 성폭행 낙태금지 법안 통과…美, 낙태금지국 된다

기사등록 : 2019-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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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이 미국 미주리주에서도 통과됐다.

앨라배마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마련된 지 하루만의 일이라 낙태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주리주 하원은 찬성 110표 반대 44표로 임신 8주 이후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적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표결됐고 이날 하원 표결을 거친 이 법안은 마이크 파슨 주지사의 서명을 다음주 중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되는 긴급 조항이 붙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주부터 미주리주에서의 임신중단 시술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저녁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낙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낙태 금지법안들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 지지자가 미국 앨라배마 주하원 청사 앞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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