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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오늘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19-05-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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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20일 최종보고서 확인 뒤 수사권고 여부 의결 예정
대검 진상조사단, 13일 검찰과거사위에 조사결과 최종 보고
수사권고 여부 두고 조사단원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의 재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식 재수사 권고 여부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문구 수정 등 장자연 사건 최종조사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조사단 총괄팀장 및 공보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팀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사진=SBS]

조사단은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과거 수사와 관련한 부당수사 또는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중간조사결과 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재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조사단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의 최종보고서 수정안을 검토한 뒤 재수사 권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보고로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 재조사에 착수한 지 1개3월여 만에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기자 조모 씨가 술접대 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기소했다.

또 해당 리스트에 적힌 인물로 알려진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중간조사 결과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다”며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사단원들이 중간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단 내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가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인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쓰인 리스트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는 물론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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