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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안전 위반행위 낚싯배 육·해·공 일제단속

기사등록 : 2019-05-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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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낚시 성수기 기간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경비함정·항공기·육상 세력(상황실·파출소)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승객명부 확인중인 여수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또한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공조를 통해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싯배 이용객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싯배 종사자 및 낚시객들 또한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올해 관내 해상에서 낚시 금지구역 위반 및 출·입항 허위신고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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