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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기사등록 : 2019-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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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20일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감안한 결과 오늘 오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 위탁을 한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여러차례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4개월 이상 응하지 않았다"며 중재위원회를 요청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노 외무상은 20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낙연 한국 총리가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책임자가 그런 발언을 한 데다, (한국은) 4개월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월 9일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현 일본제철) 측에 송달되자,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과 후지코시(不二越)로부터 압류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양국 간 국민적 교류는 대단히 활발하며 양국관계의 베이스(기반)은 확실한 상태"라면서도 "이 문제(강제징용)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간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해치는 일이 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에 한국 측이 응해, 문제해결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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