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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영세기업 고용감축…대기업은 상여금 조정"

기사등록 : 2019-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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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발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고용감축·근로시간 단축 대응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간 전반적인 임금격차를 축소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 분석도 나왔다.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 발표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업종 내 과당경쟁, 인터넷 발전 등으로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중국의 부상, 국제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경기가 여러운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왼쪽)가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1 [사진=뉴스핌DB]

단,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축소됐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형태로는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사례에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사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단 내 중소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례에서는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판로개척, 신규아이템 개발 시도 등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 노력도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중소제조업 등 각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 등을 실시했다. 

단, 고용부는 "이번 실태파악 결과는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조사 방식으로 진행돼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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