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 2019년05월21일 14:3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hakju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수석 등 5명 결심 공판 천정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재수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국회 앞 자해 시도...생명 지장 없어 한국당, 오늘 윤리위…‘세월호 막말’‧‘5‧18 망언’ 징계 논의 황교안 “세월호 막말 다시한번 사과…윤리위 응분 조치할 것 ” # 서울동부지법 # 세월호 # 세월호 특조위 # 조윤선 # 안종범 # 해양수산부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