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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시 최소 '감봉'…사망사고시 '즉각 퇴출'

기사등록 : 2019-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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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6월 말 시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 징계 기준을 한 단계씩 강화했다.

[출처=인사혁신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에서 즉각 퇴출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 행위를 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이면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는 0.1% 미만에 견책, 0.1% 이상에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의 비위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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