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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위험천만 한빛1호기 안전불감증 논란

기사등록 : 2019-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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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열출력 25%에서 자동정지…체르노빌 사태 불가"
시민단체 "원전운전 규정상 체르노빌 사고 막을방법 없어"
무면허 정비원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 의혹 조사중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정지시킨 한빛1호기와 관련, 한수원 측과 시민단체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한빛1호기 긴급정지 사건 해설: 핵심 문제점과 의문점'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열고 "한수원이 원자로 성능 시험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1일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제어사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05.21 [사진=뉴스핌DB]

이날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한수원 원자로 운영 규정에는 열출력이 정격열출력의 5% 이하일때는 운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시작점이 5% 미만이니까 괜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가 이를 인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몇분여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이면 체르노빌 원자로 기준으로 열출력이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물론 우리나라 원자로가 그렇진 않지만 원자로자체가 항상 폭발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르노빌 원자로의 경우 이상 징후 발생 후 폭발까지 불과 8초가 걸렸다"며 "한수원 원자로 운전제한 규정에 이를 대비할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안위는 이번 한빛1호기 사고 조사 결과,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시작 1분만에 열출력이 제한치(5%)의 3배를 넘어 1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원칙상 원자로 열출력은 1시간에 최대 3%씩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열이 발생한 셈이다.

'제어봉'은 핵연료의 반응을 조절하는 막대형태의 부속품이다. 중성자를 흡수해 열출력을 낮아지게 하는데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고 빼고 하면서 원자로 성능을 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26조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빛1호기는 이후 11시간 30분 가량 더 가동된 뒤 그날 오후 10시 2분경 가동을 멈췄다. 그것도 원안위가 현장 조사를 벌인 후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한 후 정지명령을 내린 후에나 실행됐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경우 열출력 25%에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험천만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실무자들이 열출력이 5%를 넘을 경우 원자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한수원은 지난 17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해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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