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본사와 ‘위장 폐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사장 유모 씨가 “폐업 명분을 위해 위장 입원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다 재판부에 지적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사장이었던 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3월8일 당시 유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해운대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삼성전자서비스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의 결과이며,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변호인 측이 유 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2014년 폐업 결정 직전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폐업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유 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앞서 다른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하면서도 왜 이 부분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느냐”고 따져 묻자 유 씨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유 씨는 변호인이 ‘해당 지역 본사 소속 지점장이었던 이모 씨가 폐업 명분을 쌓기 위해 입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잠시 주저하며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2014년 2월경 근로감독관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노조 파업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본사 측 가이드를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정말 그런 것인지 재차 묻자 “아니다. 스스로 간 것이다”라며 엇갈린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런 유 씨에게 “질문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해 폐업을 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가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폐업에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폐업 과정에서도 본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협력사가 폐업 과정에서 본사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협력사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폐업 등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통지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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