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특정 성향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보경찰에게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등 정보경찰의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특정 단체나 진보 성향의 인물·단체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또는 좌파·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등 이념 편향적인 정보를 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정보수집 및 사찰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발견되자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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