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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文·트럼프 "잠깐 와달라"…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적발

기사등록 : 2019-05-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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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배 강효상 의원에 유출…외교부 "법적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은 현직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한·미 정상간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후 강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신뢰할만한 미 외교소식통에게 받은 정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메세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 매체는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 기록·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22일 청와대는 외교부와 합동감찰 결과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당사자인 A 공사참사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지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고, 기자회견 뒤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사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안보 사항으로 3급 기밀에 해당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A 공사참사관이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kilroy023@newspim.com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에 대해 불법 감찰을 벌이고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당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발표해놓고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명백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겠다고 외교부 직원들 통화기록을 뒤졌다"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관련 내용 공개는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며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강 의원과 A 공사참사관을 두둔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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