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 유출자 색출과 관련해 23일 "공익 제보가 아니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대외공개 불가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알권리와 공익제보를 말하는데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이어 "두 정상간 전화통화가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의 성격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비밀인데, 이 것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감찰 방법에 대해서도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므로 전혀 불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 직원이 비밀을 누설했다면 강 의원이 폭로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은 사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말씀이 있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 발설 행위가 된다"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밀을 누설한 외교부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방한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색출 작업을 펼쳐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K모씨가 당사자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외교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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