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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최저 소득층에 보증금 월세로 전환...'사실상 면제'

기사등록 : 2019-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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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최저 저소득층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최저 소득계층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경우다. 면제된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매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를 비롯한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의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인하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금 부담완화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취지"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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