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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범 의혹’ 윤중천 구속 후 두번째 조사도 ‘불응’

기사등록 : 2019-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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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수사단, 24일 김학의 소환 통보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조사 거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 이후 검찰의 거듭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성폭행 공범 의혹을 받는 이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질조사를 검토 중이지만, 윤 씨의 출석 불응으로 인해 대질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윤중천 씨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윤 씨는 “구속 뒤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며 수사단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 전 차관은 23일 오후 2시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22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지난 2006년과 2008년 사이 강원도 원주 윤 씨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 이 씨를 성폭행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윤 씨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심사 끝에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해 한 차례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사실상 ‘별건수사’를 문제삼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아홉 차례 윤 씨를 추가 조사했다. 또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이 씨를 조사해 진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강간치상 등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구속 이후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진술 거부 전략을 펴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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