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적극행정 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 안에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규제혁신위원회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규제혁신위는 하급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4월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
공무원 보상 및 보호 체계를 손질해서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한다. 해수부는 6개월 단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는 책임을 면제하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용한다. 주요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할 때는 과장급 이상 간부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서 소극행정을 차단한다.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파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 행정은 철저하게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해수부는 확고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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