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완도군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기간 및 신혼부부의 자격 등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금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 구입비용의 대출 이자액을 월 최고 1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완도군 조망대[사진=지영봉 기자] |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만 49세 이하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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