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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식약처도 책임 있어”

기사등록 : 2019-05-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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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조치
“정부도 책임져야…전면적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인보사케이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허가 당사자인 식약처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날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오롱 제출 자료와 자체 시험 검사, 미국 위탁생산시설 현장 실사 등을 종합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의 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를 파악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인보사 허가 취소 사건이 알려진 직후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는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 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식약처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약 연구와 (품목)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 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유기하거나 방임했는 지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그는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 환수를 촉구하며 “그간 임상보고서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며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해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 측 연구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사업으로 최근 3년 간 110억 원대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는 나아가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며 “규제완화 정책은 제2, 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품목 허가 이후 국내 인보사 투약환자는 3700명에 달한다. 윤 원내대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3700명의 국민이 향후 15년간 장기추적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추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묻되장기간 건강관리 추적조사는 질병관리본부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책임있게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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