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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기사등록 : 2019-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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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10개소 지정
주변 임대료 95% 이하로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여 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 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함께 일부 일반분양 물량도 나온다. 서울은 이번 지구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추가대책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 10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kilroy023@newspim.com

장기미집행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실효(효력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이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택건설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지자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10개소 내외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검토 중인 대상지의 사업면적은 60만㎡ 수준으로 지구당 300가구 안팎, 총 3000가구 규모가 될 전망이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제주 등이다.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형의 주택이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뉴스테이와 같다.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초기 임대료는 뉴스테이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촉진지구 공급 비율에 따라 일부 일반분양 물량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공고 후 3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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