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사의 약관조항 설명의무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유모 씨가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유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발급 받았다. 당시 외환카드는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외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1500원당 1.8마일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변경해 제공했다. 이에 유 씨는 “외환카드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지급받지 못한 마일리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4년 12월부터 외환카드에서 상호를 변경한 하나카드는 “관련 법령 및 약관 조항 절차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에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며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카드 정보를 습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고객에 대한 약관조항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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