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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5번째 심리

기사등록 : 2019-05-2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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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합 회부 뒤 5번째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오늘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전합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건을 맡는다. 전합은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승계 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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