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 점수를 25%까지 감산하기로 했다. 정치신인과 여성·장애인·청년 등 소수자를 위한 가산점은 최고 25%까지 상향된다.
민주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21대 총선 경선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내달 개최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경선에서 25%가 감산된다. 앞서 계획한 30% 감산 비율보다는 후퇴했지만 현행 10%에 비해선 대폭 강화된 비율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장 중도 사퇴의 경우 감산 비율이 30%에서 25%로 조정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된 것과)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도 사퇴자의 감산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과 관련해 “단체장과 출마 예정자들의 반발 때문이라기보다는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비율이 비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당원권 정지 등 징계경력자 등에게도 최고 수준인 25%의 감산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 또한 10%에서 20%로 강화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공천 심사 및 경선을 위한 가산점 기준도 변경됐다.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경선에 첫 출마하는 정치신인은 본인의 득표율 대비 10~20% 가산점을 받게 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소수자에 대한 가산도 현행 10~20%에서 25%까지 상향된다.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중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은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됐다.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경선투표 방법에는 현행 ARS 투표방법에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투표 방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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