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에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아청법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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