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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일리지 소송' 태풍 온다...하나카드 패소 파장

기사등록 : 2019-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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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7년간 벌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 소송서 최종 패소
금감원 "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 축소 안된다는 법원 판단"

[서울=뉴스핌] 박미리 이정화 기자 = 하나카드가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놓고 회원과 벌였던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도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 유사소송이 줄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원 "사건 다수 계류 중…통일된 판단 기대"

30일 법조계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회원이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2013년 9월부터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되자, 하나카드 측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받지못한 마일리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부가서비스 축소 사실을 고지했고, 스스로 카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에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고객에 대한 약관조항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은 하나카드를 상대로 총 11건의 소송을 냈다. 이중 3건에 대해 하나카드는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 판단에 대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대법원은 "동일한 피고로부터 동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고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감원 "카드사 경각심 가져야"

하나카드는 미지급한 마일리지를 되돌려주는 등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LG카드(현 신한카드)의 트레블카드, 2007년 씨티은행의 아시아나클럽 마스타카드 등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축소해 회원들과 소송전을 벌인 카드사들도 결국 패소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밟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 판결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결과를 수용하고, 고객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발급자는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시작으로 카드업계에는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슷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한 소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출시된지 3년이 지난 카드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6개월 이상 공지기간을 거친 뒤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함부로 축소하는 것은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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