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당과 금융당국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에 대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 골칫덩이가 되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캡쳐본이다. 2019.05.30 jellyfish@newspim.com |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했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특례법상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당정은 '5년 이내' 부분을 '3년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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