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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3인터넷은행 '불발'…키움 '혁신성' 토스 '자금 안정성' 부족

기사등록 : 2019-05-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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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모두 탈락
금융위, 3분기 재신청 받아 4분기 예비인가 계획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키움뱅크과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족했고,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안정성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재신청을 받아 4분기 안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앞서 외부평가위원회가 사업자를 평가한 결과 두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결과를 수용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은 사업계획이나 혁신성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고, 토스는 지배구조의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2019.05.26 leehs@newspim.com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했다.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한 정보기술(IT) 혁신성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은행을 뛰어넘으면서 인터넷은행만 할 수 있는 혁신의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들 때는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중점을 뒀다"며 "혁신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키움은 ICT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곳이 아니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자본조달의 안정성이 발목을 잡았다. 토스뱅크는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으로 주도하고,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이 9%씩 투자했다. 사실상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대부분을 가지는 구조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난해 순손실은 444억7000만원으로 자금력에 우려를 사는 상황이다. 더구나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 자격 문제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영업을 일부 중단해 금융당국은 자본조달 계획을 중요하게 봤다. 

윤 국장은 "은행이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조달능력"이라며 "국내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 또는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받았느냐 여부가 중요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두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다시 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사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재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재신청 기회를 포함해 해로운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3~4분기에 재추진해 가급적 4분기 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2박3일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들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이튿날 진행된 두 후보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채점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안정성(200점)·포용성(150점)과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전체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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