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케미칼 하청업체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전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김모 필러물산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애경산업에 납품한 업체다.
김 전 대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지시에 따라 제조했을 뿐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MIT·MIT 유해성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유해성 실험 결과 옥시 제품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은 폐 섬유증을 유발하지만 CMIT·MIT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올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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