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 등 살균제 제조 업체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 원료 중간 도매업체 임원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모 CDI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CDI는 과거 SK케미칼 출신인 이모 대표가 설립한 가습기살균제 원료 중개업체다.
최 씨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SK케미칼 근무 당시 옥시 등 살균제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료 중개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고도 별다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최 씨의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과거 PHMG 납품과 관련해 책임을 피해 간 SK케미칼의 과실이 새롭게 드러날 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중개업체의 이 대표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수사 당시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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