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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 기부 약속해놓고 안 지켰다”…이명박 상대 손해배상소송 시작

기사등록 : 2019-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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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 지난해 MB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MB측 “기부 안 했다고 민법상 불법행위인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소 당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상윤 판사는 31일 오전 법무법인 득아의 최광석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보석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부행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과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최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수많은 기부약속 문화와 부동산 명의신탁을 비롯한 차명재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소송가액을 500만원으로 감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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