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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투증권, 최태원 SK회장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기사등록 : 2019-05-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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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불법대출 의혹 한투증권 수사나서
금소원, 한투증권 법인·유상호 부회장 등 고발...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한투증권 "따로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 회장에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한투증권 법인과 유상호 부회장, 정일문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소원 고발 사건을 지난 24일 남부지검에 이송했다.

금소원은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에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TRS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TRS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 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금소원 고발건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금융위 증선위 의결사항이 아직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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