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강진군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빚어온 우리 술의 합법화와 기술 보존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초기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당해 연도에 한해 '자가품질검사비와 수질검사비'에 대해 보조금(60%)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 제61호 병영양조장 김견식씨[사진=강진군] |
강진군은 전통주 산업화의 첫 단계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통한 기능 보유자를 양성하고 다음 단계로 시설기반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쌀로 빚는 전통 술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집집마다 술을 빚어 마시던 우리 조상들의 귀중한 술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진군에서는 자치대학에 발효과정을 개설하여 가양주, 식혜, 식초 등 발효식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세무서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보조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과거에는 대부분 집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였는데 점점 그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어 아쉽다. 전통주 기술 보존과 함께 지역경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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