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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정비규정 미준수 등으로 과징금 20억원

기사등록 : 2019-06-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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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에어부산에 총 35억85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정비규정 미준수와 교육일지 거짓 작성 등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았다.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램프리턴 한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에어부산 여객기. [사진=각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 에어부산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조종사 2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 4사는 △이스타항공 20억7000만원 △제주항공 12억원 △대한항공 3억원 △에어부산 1500만원 등 총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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