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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부모 대상 학령기 손자녀 수업 실시

기사등록 : 2019-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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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대상으로 ‘조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8. 08. 29. [사진=김경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6월 중 5개교를 대상으로 조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로 조부모 대상 교육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학령기 손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갈등 해결 등 교육 역량 강화가 교육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노인 세대의 자기탐색과 조부모 역할 이해를 위한 ‘나는 이런 조부모가 되고 싶어요’ △손자녀 발달 및 학교생활 이해를 위한 ‘쑥쑥 자라는 손자녀 마음읽기’ △손자녀와 효과적인 관계 맺기를 위한 ‘다가가는 공감 대화법’ 등 총 3차시로 구성됐다.

또 이번 교육은 조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해 단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한 시범 운영 5개교(서울삼전초·서울염경초·서울미래초·서울신상계초·서울중계초)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육아를 넘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조부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학조부모로서의 자존감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시범운영 한 결과를 반영해 본 교육을 일선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하여 조부모 대상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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