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참고).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읽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랜섬웨어는 PC에 저장된 문서나 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실제 사례 [자료=국세청] |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으로 안내한 뒤,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고, 경찰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게 되면 우선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악성 이메일 발송자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의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dream@newspim.com